공지사항
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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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공고 제 48 호
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5년 1월 31일
목 포 시 장
1. 조례제명 : 목포자연사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2. 개정취지
o 국내 최대규모로 개관된 목포자연사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물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아이들의 교육체험과 가족단위 관람으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최대 관람객(190,000명)이 방문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하며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심어주었으나
o 향후 박물관 전시품 관리 등 운영 손실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타 지역 박물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관람료를 현실화 하고,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보완하려는 것임
3. 주요내용
가.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변경함. (안 제5조제1항)
o 현행 : 토·공휴일 09:00 ~ 19:00
o 변경 : 토·공휴일 09:00 ~ 18:00, 3월-10월까지 토요일, 공휴일은 1시간 연장
나. 관람료를 인상함. (안 제6조제2항)
o 어 른
- 개 인 : 2,000원 => 3,500원 (1,500원 인상)
- 단 체 : 1,600원 => 2,500원 ( 900원 인상)
o 청소년·군인
- 개 인 : 1,000원 => 2,000원 (1,000원 인상)
- 단 체 : 700원 => 1,500원 ( 800원 인상)
o 어 린 이
- 개 인 : 700원 => 1,000원 (300원 인상)
- 단 체 : 500원 => 700원 (200원 인상)
다. 무료관람 할 수 있는 연령 조정함. (안 제7조제1항 9호)
o 6세 이하의 어린이(유치원생 포함) ⇒ 4세 이하의 어린이
4. 의견 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05. 2. 21일까지 다음 사항에 기재한 의견을 목포시장(목포자연사박물관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번호 270 -8366)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